파견사절(legati missi)의 한 형태. 교호아의 직접 대리자로서 교회업무를 처리하거나 교회의 중요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파견되는 사절. 11세기경부터 항상 추기경이 이 임무를 맡으면서 그 대외적인 위신이 높아졌다. 현재 그 권한의 성격이나 범위는 교황이 경우를 살펴 정한다. (⇒) 교황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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