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신부가 사항별로 작성 · 보관해야 하는 다섯 가지 문서, 즉 영세문서 · 견진문서 · 혼인문서 · 사망문서 및 영적(靈的) 사정에 관한 문서 등이 그것이다. 이들 문서 중 마지막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말 교구 상서국(尙書局)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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