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단체에 입회하여 수련기에 있는 자. 이를 허가하는 것은 고위장상의 권한에 속하며 연령, 건강, 성격, 자유의사, 성숙도 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 수련자는 수련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성사, 견진성사를 받은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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