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한번 이상 하는 영성체. 첫 영성체를 한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영성체할 의무를 진다(교회법 920조 ①). 이 의무를 최소한도로 이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번 자주 영성체를 함으로써 신심(信心)을 증진시키는 행위 즉 잦은 영성체를 19세기 이래 한국 천주교회에서 재영성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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