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의식을 집전하게 하라”는 뜻을 지는 라틴어이며, 사제 신분을 확인하고 미사성제의 봉헌을 허용해 달라는 뜻을 적은 증서. 이 증서에는 소속 교구의 주교나 수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 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제는 낯선 지역에서 미사를 봉헌하고자 할 때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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