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의 대외적인 대표. 일반 수도원장은 수도회 내에서 직위에 따른 한정된 직권만을 갖는 데 비하여, 총장은 회헌에 따라 수도회 내의 모든 관구, 수도원, 회원들에 의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교회법 622조). 과거에 일부 수도회에서는 종신제(終身制)였으나 현재는 임기제(任期制)가 대부분이며 선출은 총회에서 회헌에 따라 행해진다(교회법 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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