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장애 중의 하나. 합당한 혼인을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혼인을 하려고 할 경우 이를 금하는 교회법적인 조건. 정당한 이유란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 행방불명되었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 교회재판에서 행방불명된 자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죽었다고 판결할 때 또는 그 밖의 판결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행방불명자의 생사(生死)가 확인되지 않은채 혼인한 것도 결배조당에 해당된다.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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