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장애 중의 하나. 부부행위를 행할 수 없는 이들에게 혼인을 금하는 교회법적인 조건. 단, 약이나 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나 혼인 전에 된 것이라야 한다. 혼인 후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혼배는 벌써 유효한 것이다. 자신이 불능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기 전에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임증(不姙症)은 불능조당이 아니다.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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