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의 속교구(屬敎區, suffragan dioceses)를 가진 교구의 대주교로 그 부속교구 전체에 대해 권한을 가진 자를 수도대주교라 한다. 대부분의 대주교는 수도대주교이다. 그러나 명의대주교(titular archbishop)는 정주대주교(resident archbishop)와는 달리 수도대주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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