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프로이센 국회(Preussen Landtag)가 제정한 일련의 법률. 이 법들은 교회를 로마와 단절시켜 교회를 국가의 지배아래 두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성직자의 양성과 임면, 교회의 재판권 관장 등의 권리를 국가가 가지고 수도회의 폐쇄(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수도회만은 제외), 성직자의 재산몰수 등을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들은 1887년까지 효력을 가졌었고, 그해 근본적인 수정을 거쳐, 1905년 폐지되었다. (⇒) 문화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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