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교회사자료실

능지처참

  凌遲處斬 대역죄(大逆罪)를 저지른 자에게 과하는 최대의 형벌. 능지처사(凌遲處死)라고도 한다. 죄인을 일단 죽인 다음에 다시 그 시체를 머리․양팔․양다리․몸통의 순서로 6개로 찢어서 각지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구경시킴으로써 대역죄인이 얼마나 무거운 벌을 받는가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부터 시행되어 조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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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시, 생원 진사시

  사마시=生員進士試 조선시대에 실시된 과거시험의 하나.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한다. 생원․진사시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뉘며, 생원시는 유교경전에 관한 지식을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疑)의 제목으로, 진사시는 문예창작의 재능을 부(賦)와 시(詩)의 제목으로 각각 시험하여 합격자를 생원․진사라고 하였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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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

  進士 고려․조선시대 진사과(進士科;製述科)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던 칭호. 958년(광종 9)에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실시, 시(詩)․부(賦)․송(頌) 및 시무책(時務策)으로 진사를 뽑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때에 따라 시험 과목과 선발 인원이 일정하지 않았다. 진사는 생원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가 또는 왕실에 큰 경사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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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국장 1) 조선시대의 장례 의식(儀式). 국상(國喪)이라고도 한다. 태상왕(太上王)․태상왕비(太上王妃)․왕․왕비(王妃)․왕세자(王世子)․왕세자빈(王世子嬪)의 장례를 국가에서 치렀다. 그 사무는 계제사(稽制司)에서 맡아보았으며, 태상왕․태상왕비․왕․왕비의 국장 때는 국장도감(國葬都監)을 설치하여 모든 절차를 주관하게 했다. 국장기간은 보통 6개월로, 백성들은 이때 상복을 입었다.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서거(逝去)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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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주문

  토사주문 조선 정부가 신유박해(辛酉迫害)의 전말과 청(淸)나라 주문모(周文謨) 신부의 처형에 대한 해명을 적은 진정서. 1801년 10월 대제학 이만수(李晩秀)로 하여금 토사주문을 짓게 하고, 10월 27일 동지사(冬至使) 겸 진주사(陳奏使) 조윤대(趙允大)를 청나라에 파견, 토사주문과 황사영(黃嗣永)의 백서(帛書)를 고친 가백서(假帛書)를 인종(仁宗)에게 전달하였다. 내용은 조선은 개국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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