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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별 행정 행위 -제 3 절 답서
제 3 절 답 서 제 59 조 ① 답서는 관할 집행권자가 서면으로 행하는 행정 행위인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에 응답하여 특전이나 관면이나 그 밖의 다른 은전을 수여하는 것이다. ② 답서에 관하여 정해진 규정은 구두로 행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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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별 행정 행위 – 제2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48 조 개별 교령은 관할 집행권자가 발령하는 행정 행위인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서임을 하는 것이다. 제 49 조 개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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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별 행정 행위 – 제1절 공통 규범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제 1 절 공통 규범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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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29 조 일반 교령들은 이로써 관할 입법권자가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바, 본의미의 법률들이며 법률들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제 30 조 집행권만 가지는 이는 제29조에 언급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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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습
제 2 장 관 습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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