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catholicdictionary3

제1장 교회의 법률

  제 1 장  교회의 법률 제 7 조 법률은 공포됨으로써 설정된다. 제 8 조 ① 교회의 보편법들은 공포 방식이 달리  규정된 개별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도좌 관보에 출판됨으로써 공포되고,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그 효력 을 낸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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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일반규범

         제 1 권               일 반 규 범 제 1 조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 제 2 조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 니한다. 제 3 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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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시기의 전례적 특징(개괄)

  전례적 특징 1. 재를 얹는 예식; 재의 수요일에 머리에 재를 얹으면서 회심과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2. 사제의 제의: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보라색은 속죄와 회개를 의미하는 색입니다. 3. 알렐루야와 대영광송: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참회하는 시기이기에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고 엄숙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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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시기의 제정, 40일 기간의 확정

  제정 초대교회에서는 3세기 초까지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활절전 2-3일간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니체아 공의회(325년) 이후 40일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오 교황시절부터 재의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일로 정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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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사순시기의 기간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대축일전까지의 기간 중에서 주님의 날인 주일을 뺀 기간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님의 날이기에 넣지 않습니다. 6주간× 7일-6일(주일)+ 4일(재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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