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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형식 준수 의무 주체, 거행장소, 문서기록(교회법 1117-1123조)

  3. 혼인 형식 준수 의무 주체, 거행장소, 문서기록(교회법 1117-1123조) a. 교회법적 혼인형식을 준수해야 할 사람(교회법 1117조)      적어도 한편만이라도 가톨릭 신자, 가톨릭에서 받아들인 자, 가톨릭을 떠나지 않은 자 등이다. b. 교회법적 혼인 형식 관면이 가능한 경우    ① 교회법적 혼인형식을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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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16조), 혼인의 법적 형식

  2. 비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16조)      비정식 혼인 형식은 합법적인 주례자(성직자든 평신도든)가 없이 혼인 당사자들 간에만 거행하는 교회 혼인의 초소한의 형식이다. 이런 혼인 형식의 법적 요구 상황은 ① 혼인 주례권이 있는 성직자가 없고, 큰 곤란 없이는 그런 성직자를 모실 수도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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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 혼인의 법적 형식

  제5장 혼인의 법적 형식(교회법 1108-1123조) 1. 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a. 유효한 혼인을 위한 기본 요건(교회법 1108조)      혼인 당사자나 그들의 대리자들이 교구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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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혼인을 위한 규정 중 예외규정

  교회법 144조: “Supplet Ecclesia”(교회 집행권 보완), 즉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통적 착오, 또한 법이나 사실에 대한 적극적이며 개연적인 의문 중에는 교회는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통치의 집행권을 보완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례 성직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혼인 관할권에 대한 착오나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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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의의 표현(교회법 1104-1107조), 유효한 혼인 합의의 요건

  제4절 혼인 합의의 표현(교회법 1104-1107조)   1. 유효한 혼인 합의의 요건(교회법 1104조)      본인이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 합의 장소에 동시에 출석하여  혼인 합의를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해야 한다. 불법 대리인을 통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또는 다른 시간에 통신이나 다른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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