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보 [한] 李德甫

이덕보(1824∼1866). 세례명은 마태오. 황해도 신천(信川) 출신으로 한학(漢學)에 박식하여 과거를 준비하는 많은 제자를 가르치다가 상경, 재산을 탕진하고 1862년경 천주교 서적을 구해 읽고 입교한 뒤, 이의송(李義松)과 함께 황해도 전역을 순회하며 전교하였고 또 평안도에서 최초로 전교 활동을 벌였다. 그 뒤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의 명으로 상경하여 청소년을 모아 과학(科學)과 인문(人文)을 가르쳤다. 1801년 중병으로 종부성사를 받고 최형(崔炯)의 집에 머무르다가 2월 27일 최형이 체포될 때 병석에 누운 몸으로 자신도 천주교인임을 밝히고 체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3월 1일 병과 굶주림으로 사망, 왜고개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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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무 [한] 李德懋

이덕무(1741∼1793). 실학자. 자는 무관(懋官), 호는 형암(炯庵). 아정(雅亭) · 청장관(靑莊館) · 영처(嬰處) · 동방일사(東方一士) · 통덕랑(通德郞)을 지낸 이성호(李聖浩)의 서자(庶子)로 태어났다. 서자였기 때문에 관직에 크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박학다재한 학문, 뛰어난 서체와 문장, 그림으로 이름을 떨쳤다. 1778년 심염조(沈念祖)를 수행하고 북경(北京)에 가서 청(淸)의 학자들과 교유했고 이 때 서학(西學)을 깊이 연구하여 서학의 윤리 · 종교적인 이적 측면(理的側面)은 배격하고 과학기술적인 기적 측면(器的側面)을 수용하는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귀국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학(北學)을 제창하였다. 1779년 규장각의 검서관(檢書官)이 되어 박제가(朴齊家), 유득공(柳得恭), 이서구(李書九) 등과 함께 4검서관으로 명성을 떨쳤고 그 후 1791년 적성현감(積城縣監) 재직 중 사망하였다. 홍대용(洪大容), 박지원(朴趾源), 박제가(朴齊家) 등과 함께 북학파(北學派)의 학풍을 정립하였다. 주요저서로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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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원 [한] 李~ [관련] 이존창

⇒ 이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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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심문 [한] 異端審問 [관련] 종교재판

⇒ 종교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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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한] 異端 [라] haeresis [영] heresy

세례 받은 사람이 가톨릭의 교의(敎義) 중 일부를 거부하는 행위, 또는 거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이 말은 특정 이론을 지지하는 행위, 는 지지하는 자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그리스어(airesis)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는 바리사이‘파’(사도 15:5), 나자렛 ‘도당’(사도 24:5) 등의 경우이다. 한편 이 말은 이교(離敎)의 뜻으로(1고린 11:19), 육정이 빚어내는 일의 하나로(갈라 5:20), 또는 해로운 교설을 도입하여 주님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2베드 2:1) 사용되었다. 후자의 경우 즉, ‘이단’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서 이탈한 교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 선례(2베드 2:1)는 교회사를 통하여 존중되어 왔다.

교부들은 그리스도교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이단자는 진리의 적(Ambrosius)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로서 하느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견해를 앞세우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진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사도의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Lyons의 Irenaeus), 교회와 일치하여 살아가야 한다(Cyprianus). 초대 교회 때 교회의 신앙적 일치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은 중죄에 이단에 빠진 자는 오랜 기간의 참회과정을 거쳐 안수를 받고 나서 교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이단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리스도교 교회에 입교하려는 자에게는 이단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참회과정을 생략하고 안수하였다.

교회법에 의하면 이단이란 세례 받은 신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의심하는 것이다(751조). 즉 이단의 성립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가 세례 받은 신자여야 하고, 둘째 계시진리 즉 교의에 관하여 오류나 의심이 있어야 하며, 셋째 오류나 의심을 지속하자고자 하는 의지가 외부적으로, 언어 기타의 표시로 표현되어야 한다(교회법 1346조). 내면적으로 교의를 부정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신앙을 거스르는 죄가 될 뿐이다(2베드 2:17, 호세 2:12-). 파문의 사면권은 내정(forum internum)에서는 성좌에, 외정에서는 지역 재치권자에게 속한다.

이단자의 파문을 규정한 교회법 조문 (1364조)은 가톨릭 신자가 자기 탓으로 가톨릭 신앙과 친교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에 적용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오래전에 갈라진 개신교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신도들에게는 가톨릭 교의를 거부하거나 이에 관하여 지닌 오류나 의심을 지속하려는 완고한 의지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단과 이단자라는 말을 피하고 그 대신 갈라진 비가톨릭 그리스도 교인 혹은 갈라진 형제라 부른다. 그러므로 이 공의회 이후에는 이단의 개념이 달라졌다. 일찍이 가톨릭 교회 밖에서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단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아우구스티노의 견해가 오늘날 그대로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단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르치는 교의를 고의로 거부하여 교회 형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Heribrnt Heinemann, Heresy, in Sacramentum Mundi, Burns & Oates,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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