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칙엄수파 [한] 修道會則嚴守派 [영] Observantines

1368년 이탈리아 영성주의자들에 의해 생겨난 1897년 공식적으로 폐지된 일부 프란치스코회의 명칭으로 원시회칙파라고도 한다. 1223년 11월 29일 교황 호노리오 3세에 의해 공인된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Regula II)을 문자 그대로 엄수하고 꼰벤투알회에서 채택한 복음적 청빈의 완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레고리오 9세, 니콜라오 3세, 글레멘스 5세 교황들의 회칙의 권위 있는 해석을 기준으로 삼았다. 성 레오 10세는 대칙서 (1517)를 통하여 이 수도회에 총회장직과 수도회의 표지를 주었고, 꼰벤투알회는 대칙서 (1517)를 통하여 자체의 총회장직을 받드는 독립 수도회로 분리되었다. 원시회칙파는 ‘원시회칙 준수’(regularis observantiae)라는 명칭을 덧붙여 쓰거나 또는 그냥 프란치스코 수도회(Fratres Minores)라고 불렸으며 원시회칙파에 소속되어 있던 단체들은 이 프란치스코회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얼마 뒤 원시회칙파 중에서도 개혁파가 생겨 1518년에 카푸친회는 독립된 수도회로 갈라져 나갔으며, 개혁파인 아르칸타라의 성 베드로의 ‘선족파’(Discalceati), ‘대원시회칙파’(Recollecti Strictiosi)는 이 수도회에 남았다. 1897년 10월 4일 레오 13세는 교황령으로 특별한 칭호를 모두 없애고 모든 단체들을 프란치스코회(Ordo Fratrum Minorum) 즉 이른바 ‘갈색의 프란치스코회’로 통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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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칙 [한] 修道會則 [라] regula(Ordinis) [영] rule [관련] 회헌

원래는 수도자가 자신의 서원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키는 생활규범을 의미하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수도회칙은 수도생활을 위한 정신과 규율에 대한 전체적인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여러 수도회칙들이 있었으나, 성 바실리오(St. Basilius),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us), 성 베네딕토(St. Benedictus), 성 프란치스코(St. Francis of Assisi) 등에 의해 작성된 회칙들이 널리 알려지고, 교황의 특별한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도회들이 위의 회칙들을 채택하게 되었다. 회헌이나 고유한 다른 규정들은 회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 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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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총회 [한] 修道會總會 [라] capitulum [영] chapter [관련] 참사회

교회법상 사단법인(社團法人)이며 소속수도회 회헌에 따른 투표자들로 구성된다. 수도회회의는 그것이 대표하는 법인체의 성격에 따라 총회와 관구회의와 개별 수도원 회의로 구별되며, 각각 그 권한에 따라 선출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총회는 각 회의 회헌에 따라 그 수도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데(교회법 631조 1항) 일반적으로 개별 장상들보다 큰 권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총회의 구성과 권한의 한께는 회헌에 규정되어져야 하며 이밖에 회의 중에 지켜져야 할 질서, 특히 선거와 토의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야 한다(교회법 631조 2항). (⇒) 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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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 [한] 修道會 [라] institutum religiosum, Ordo [영] religious institute, Order

수도자들의 집단. 정규 수도회는 인준된 회칙이나 회헌에 따라 살면서 공식 수도서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교황청이나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성원에 따라 남자수도회와 여자수도회(수녀회), 성직 수도회와 평수사회, 관할권에 따라 교황청 관할 수도회와 교구장 관할 수도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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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참사회원 [한] 修道參事會員 [라] canonici regulares [영] canons regular

수도서원을 하고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사제들을 지칭하는 말. 이들 수도 참사회원들은 그레고리오 7세의 교회쇄신운동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모범에 따라 공동생활을 영위한 아우구스티노의 공동생활 규칙을 참사회의 규칙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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