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기구의 하나로 1965년 반포된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에 따라 수도생활을 쇄신하는 데 노력한다. 라틴 전례의 모든 수도자가 성성에 속한다. (⇒) 성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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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기구의 하나로 1965년 반포된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에 따라 수도생활을 쇄신하는 데 노력한다. 라틴 전례의 모든 수도자가 성성에 속한다. (⇒) 성성2
수도생활을 하는 사람. 남자는 수사(修士), 여자는 수녀(修女)라고 한다. (⇒) 수도생활
수도원에서, 순명의 서원을 한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자. 면속수도원의 원장은 그 지역 관학권자로부터 독립하여 내정(內廷)과 외정(外廷)에서 고유한 재치권을 갖는다. 베네딕토회에서는 특히 ‘아빠스'(abbas)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말로는 동방 바실리오회의 ‘헤구멘'([그] hegoumenos, [영] hegumen), 러시아나 다른 동방 수도원의 ‘아르키만드리토스'([그] archimandrites), 베네딕토회의 ‘프리오르'(prir), 프란치스코회의 ‘가르디안'(guardianus), 예수회의 ‘렉토르'(rector) 등이 있다. 수도원장의 임기는, 회헌(會憲)이 특별하게 반대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일정한 것이 일반적이다.
수도자들이 해당 회칙(會則)에 의거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집. 독립된 수도원도 있으나 대부분은 수도회에 속한다. 정규 수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명이 서원(誓願) 수도자가 있어야 하며, 성직 수도회인 경우 6명 중 적어도 4명은 사제(司祭)이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남자들의 경우에 수도원이라 하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수녀원이라고 한다.
그리스어 monachos 즉 ‘혼자 사는 이’에서 온 이 말은 종교학적으로는 속세를 떠나 고행을 하면서 성(聖)을 추구하는 사람(불교에서는 ‘승려’라고 함), 교회사적으로는 고대 수도생활운동의 전통에서 나온 수도회의 회원(서방교회에는 주로 성 베네딕토회)를 지칭한다(수도생활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 9조). (⇒) 수도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