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아 켐피스 [라] Thomas a Kempis

Thomas a Kempis(1380∼1471). 독일의 사상가. 아우구스티노 수도참사회원. 종교저술가. 원명 Thomas Hemerken, 일명 Thomas Hammerlein. 네덜란드 라인강 하류의 도시 켐펜(Kempen)에서 태어나 1392년부터 데펜타에서 연학(硏學), 1398년 20명의 동지와 함께 사자생(寫字生)으로 라데와인즈의 집에 거주(공동생활 형제회의 기원), 그 정신적 지도하에 있다가, 1399년 즈월레(Zwolle) 부근 아그네텐베르그(Agnetenberg) 산에 있는 윈데스하임(Windesheim)의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에 들어갔다. 1406년 착의식(着衣式)을 올리고, 1413년 사제로 서품되었다. 위트레히트(Utrecht)의 성무금지 중에 그는 자기 수도원 수사들과 함께 1429년부터 1431년까지 조이데르해(海)에 면한 루넨케르크에 체류하고 있었다. 1431년 당시 아른하임(Arnheim)의 수도원장이던 형 요안네스의 병석(病席)에 임종 때까지 1년여 체류하였다. 그 후 1425년과 1448년에 각각 부원장에 임명되었고, 이 수도원에서 별세하였다. 그는 일생동안 이 수도원에서 설교와 저술과 필사(筆寫)에 종사, 정신적 지도자로서도 뛰어난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기도와 묵상≫(Orationes et meditationes de Vita Christ), ≪Vallis Liliorum≫, ≪Hospitale Pauperum≫ 등이 있으며, 모두 경건한 정신에 넘치는 금욕적 · 교화적 · 시적 · 전기적 작품들이다. 그의 유해는 2, 3개소로 옮겨진 후 1897년 즈월레의 성 미카엘 성당에 안치되었고, 그곳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의 명성은 주로 그를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Imitatio Christi)의 저자로 보는 설(說)에 힘입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이설(異說)이 있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토마스 베켓 [원] Thomas Beket [관련] 베케트

⇒ 베케트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토마스 모어 [원] Thomas More [관련] 모어

⇒ 모어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토마스 [라] Thomas

열두 사도의 하나. ‘쌍둥이’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유래한 이름이며 축일은 7월 3일. 공관복음에는 열두 사도의 명단 가운데 한 번 언급될 뿐이나(마태 10:3, 루가 6:15, 마르 3:18)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등장한다. 예수님이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실 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요한 11:16)하면서 굳은 신앙과 용기를 보였고, 예수님의 행선지와 그 길을 오해한 결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7)라는 말씀을 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지 않고는 스승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고집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뵙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요한 20:29) 하고 고백하였다.

그리스도교 전승과 전설에 의하면 카스피해와 페르시아만의 중간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였고 멀리 동인도에까지 왕래하였다고 전한다. 위경인 ‘토마스행전’에 따르면, 목수로 일하면서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예술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뵙고 확인하는 장면과, 목수의 연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많다. 중세에 건축가, 석공의 주보성인으로 공경받았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토라 [원] Torah

보통 ‘법’으로 해석되는 히브리어의 영어 표기 아마도 ‘던지다’, ‘쓰다’, ‘지도하다’, ‘가르치다’ 등을 의미하는 어근(語根)에서 나온 것 같다. 예언자들의 가르침(이사 8:16), 부모의 교훈(잠언 1:8, 4:2), 현자(賢者)의 말씀(잠언 13:14) 등에 쓰이는데 구약사가(史家)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의 뜻에 대하여 ‘토라’ 즉 설교를 하는 것은 사제만의 독특한 사명이며(예레 18:18), 예언자가 사제들을 비난하는 것은 사제들이 그들의 사명을 이행하지 않거나 오용하기 때문이다(미가 3:11, 스바 3:4). 자연발생적으로 ‘토라’는 이러한 성직자들의 결정을 기록해 놓은 책에 대해서도 쓰이게 되었으며(호세 8:12), 입법의 개개의 법률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인다(레위 7:1).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