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일 [한] 祝日 [라] festum [영] feast

하느님과 구세주, 천사와 성인들, 거룩한 신비와 구세사적 사건들 등을 기념하거나 특별히 공경하도록 교회가 별도로 정한 날. 축일 중에는 예수 성탄 대축일이나 성모의 원죄없는 잉태 대축일처럼 특정일로 고정된 것과, 전례주년에 따라 며칠씩 빠르거나 늦어지는 등 유동적인 것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축일은 대축일(sollemnitas), 축일(festum), 기념일(memoria) 등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기념일은 다시 필수적 기념일과 선택적 기념일로 나누어진다. 이보다 하위 등급에 위치하는 것이 특별한 전례적 서열을 갖지 않는 평일이다. 이러한 서열 가운데에 연중 주일이 있고 대림절이나 사순절처럼 다양한 전례시기가 있다. 이 모든 축일은 구세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일년 내내 그리스도교회 중심적인 신비와 인물들을 상기시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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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 [한] 祝聖 [라] consecratio [영] consecration

준성사(準聖事)의 하나로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에게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을 축성이라 하고, 이러한 교회의 의식을 축성식이라고 한다. 축성은 다음의 경우, 즉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사제를 주교로 성성할 때, 성당, 미사용 제구, 종, 교회 묘지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한다. 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만이 할 수 있고, 기름붓는 의식이 따른다. 축성되는 사람이나 물건은 축성을 통하여 세속적인 것에서 성스러운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세속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만약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독성죄(瀆聖罪)를 구성한다. 예컨대 살인이나 상해에 의해 축성된 성당 안이 피로 물들여지면 그 독성의 행위로 인하여 성당의 축성이 성성을 모독하게 되고, 또 영세를 받지 않은 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파문자를 매장할 경우에 교회 묘지는 성성을 모독하게 된다. 강복식(Benediction)의 행위도 축성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축복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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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 [한] 祝福 [관련] 강복

⇒ 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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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 [한] 祝文 [관련] 기도

⇒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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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이망 [한] 追思已忘 [관련] 위령의 날

옛 교우들이 사용하던 말로 이미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날이란 뜻이다. 현재는 ‘위령의 날’이란 표현으로 바뀌었다. (⇒) 위령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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