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 [한] 修族 [라] congregatio monastica [영] monastic congregation

교회법은 동일한 장상 아래 모인 자치수도원의 결합체를 수족이라 정의하고 있는데(구 교회법 488조 2항), 보통 베네딕토회, 아우구스티노회의 수도원들이 수족을 이룬다, 예컨대 베네딕토회는 16개 수족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각 수족은 각 독립의 회헌과 자치권을 갖고 있다. 수족의 장은 대수도원총장(Archiabbas)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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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한] 守貞 [관련] 동정성 정결

동정을 지킴. 동정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천상 은총의 고귀한 선물이며 성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마태 19:11, 1고린 7:7, 교회헌장 45). 복음적 권고의 하나인 수정은 분명 크게 존중해야 할 선(善)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격완성에 지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된다. (⇒) 동정성, 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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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령 [한] 首長令 [영] Act of Royal Supremacy

1534년 11월 3일 영국 위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영국국왕이 영국 교회에 대해 수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종래 로마 교황에게 주어졌던 교회에 대한 수장권이 부정되고, 로마와 영국 교회와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모든 관리와 성직자는 영국 국왕의 수장권을 인정한다는 선서를 해야 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자는 대역죄인으로 처형당하였다. 수장령의 제정은 16세기 영국의 사회적 상황 및 헨리 8세의 재혼을 둘러싼 영국왕실과 교황청간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헨리 8세는 튜더왕조를 계승할 적자(嫡子)를 원했으나 왕비 가타리나에게서 가망이 없자 교황 글레멘스 7세로부터 가타리나와의 결혼무효 및 안나와의 결혼 승인을 얻으려 하였다. 그러나 교황이 결정을 지연시키자 헨리 8세는 로마와의 분리를 결심하였다. 1529년 그는 의회를 소집하고 영국 교회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1533년 새로 임명된 캔터베리 대주교 크랜머는 헨리 8세와 카타리나의 결혼이 무효임을 선언했고 1534년 의회에서 수장령이 공포되었다. 수장령에 의한 국왕에의 선서는 1793년까지 유효하였고, 1829년 해방령에 의해 가톨릭 교도의 선서가 폐지되었으며 1867년에는 수장령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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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권 [한] 首位權 [라] primatus [영] primacy

모든 주교 가운데 제1의 지위인 교황이 가진 권한을 수위권이라 한다. 이 수위권은 교회의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권한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교회의 반석이라 부르고,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였다(마태 16: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수위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이루어졌다. 부활한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고 세 번씩이나 당부하셨다(요한 21:15-17). 이러한 베드로의 수위권은 그를 계승한 후임 교황들에게 전수되었다.

수위권에 대한 교리는 제2차 리용 공의회(1274년), 피렌체 공의회(143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년)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규정되고 확인되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에 따라 성 베드로가 전 교회에 대해 수위권을 가지고, 그것은 후계자들에게 영속적으로 계승된다”고 발표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은 이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베드로의 수위권을 계승할 자는 로마의 주교임도 아울러 밝혔다. 즉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로마의 주교는 어떤 시대이든가를 막론하고 수위권을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로마의 주교가 수위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는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로서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으며, 로마의 주교들은 베드로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의 질서를 보존해 왔다는 것으로, 이 견해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가 수위권을 갖는다는 사실은 사람이 정한 바가 아니라 신이 정한 바라고 한다.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수위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발전해왔다. 가장 최근의 견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이다. 공의회는 교회에 대한 주교들의 역할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수위권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은 변경되지 않았다. 여전히 교황은 전교회와 신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고, 교회의 규율과 통치에 관한 최고의 권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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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본당 [한] 水原本堂

주교관(主敎冠) 모양의 독특한 고딕식 건물로, 경기도 수원시 북수동(北水洞) 316번지에 우뚝 솟아 있는 이 본당은 대천사 성 미카엘을 주보로 모시고, 1891년 왕림(갓등이)본당의 공소로부터 출발하였다. 미미했던 교세는 이곳에 공소가 생기면서 차츰 활기를 얻어, 1904년 수원읍내의 유력한 신자인 차재형 · 나기원 · 최동필 · 이규재 등이 나서서 왕림본당의 알릭스(J. Alix, 韓若瑟) 신부와 협의하여 남수리(南水里)에 있는 황학정의 정자와 대지 800평을 사들여 공소 경당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양학교(華陽學敎)를 세워, 남녀 어린이 200명을 모아 교육사업까지 벌였다.

1906년에는 북수리에 있는 세칭 팔부자집(기와집 두 채와 행랑채)을 사들여 내부를 개조, 성당으로 만들었다. 1908년 왕림본당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1년간 폐쇄되는 사태에 이르자, 그 곳의 알릭스 신부는 수원으로 옮겨와 주재하였다. 그 뒤 수원본당은 다시 왕림본당의 신부들이 겸임하였는데 1923년에 평양(관후리)본당에 있던 르메르(Lemerre, 李類斯) 신부가 부임한 후부터 완전히 독립된 본당으로 발전하였다. 이어 크렘프(H. Krempff, 慶元善) 신부와 박일규(朴一奎, 안드레아) 신부의 사목을 거쳐 1930년에 폴리(Desideratus Polly, 沈應榮) 신부가 부임한 뒤부터 본격적인 발전기로 접어들었다.

당시 수원에는 이 본당밖에 없었고, 전교가 잘 안 되기로 알려진 침체한 곳이었다. 폴리 신부는 부인들로 ‘명도회’를 조직, 전교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어린이 교리반을 만들고, 돈 보스코회 등 신심단체도 구성하여 신자들의 교육과 의식개발에 힘썼다. 이것은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일종의 민족계몽운동이기도 하였다. 폴리 신부는 타고난 웅변가요, 우리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교사였다. 그러기에 33년에는 교회를 신축하는데 자신과 어머니의 사재를 털고, 파리 외방전교회의 원조를 얻어 75명의 연와조 고딕식 성당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34년 이 곳에 4년제의 ‘학술 강습회’를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다가 ‘소화학원’으로 발전시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극빈자 자녀들에게 수업료 한 푼 받지 않고 국민학교 과정을 가르쳤다. 그는 1948년에 천안으로 전임하여, 6.25사변 때 교회를 사수하다가 납북되었다.

그 뒤 이복영(李福永, 요셉) 신부를 거쳐, 임종구(林鍾求, 바오로) 신부 때인 1959년에 고등동(高等洞)본당이 분할될 때까지 수원본당은 수원의 유일한 본당이었다. 고등동본당이 분할되면서 수원본당은 ‘북수동본당’으로 바뀌었다. 시대의 변천과 교세의 확장에 따라 1979년 4월 5일 연건평 236평에 이르는 오늘의 대성당을 축성하였다. 그리고 폴리 신부의 기념비를 세웠다. 이 성당은 신자들의 ‘열과 성’을 모아 자체의 힘만으로 건립된 수원교구 최초의 성전이다. 북수동본당은 1983년말 현재 남자 1,351명, 여자 2,155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다. 수원의 유일한 본당이었던 이 본당에서는 이제 8개의 본당이 분할되어 나갔다. 북수동본당의 현 주임신부는 김병열(보니파시오) 신부이다.

그 동안 이 본당을 맡았던 주임신부는 1962년 9월 장금구(莊金九, 금구 요한) 신부, 1964년 7월 유봉구(柳鳳九, 아우구스티노) 신부, 1970년 7월 이계항(李啓恒, 베드로) 신부, 1971년 9월 정덕진(丁德鎭, 루가) 신부, 1973년 6월 정주성(鄭主成, 요셉) 신부, 1975년 4월 최경환(崔敬煥, 마티아) 신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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