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의 전권공사(全權公使)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교황 대사관이 설치되지 못할 때, 혹은 어떤 특수 임무를 위해서 교황대사(敎皇大使, nuncio) 대신 교황공사가 주재한다. 교황대사의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교황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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