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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 –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6.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수도회에서 공적으로 정결에 관하여 종신 서원에 매여 있는 이의 혼인 시도는 무효다. 세 가지 복음적 권고(청빈・정결・순명)를 공적 서원으로 종신토록 받아들이고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축성되며 그 회에 합체되어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재속회(교회법 710조)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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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 미신자장애, 성품장애
4. 미신자장애(교회법 1086조) 혼인 당사자 한편 만이라도 가톨릭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 교회에 수용되어 있는 이가 세례를 받지 않은이와 혼인하면 무효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혼인 무효장애다. 교회법 1124-11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혼종혼인은 관할권자의 허가(licentia)가 요구되는 혼인이고 미신자혼인은 관할권자의 관면(dispensatio)이 요구되는 혼인이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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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 전혼인인연장애(교회법 1085조)
3. 전혼인인연장애(교회법 1085조) 혼인의 인연이 존재하는 이가 새로이 혼인을 맺으면 무효다. 성사혼인이든 관면혼인이든 허가혼인이든 자연혼인이든 또 완결되었든 미완결되었든 해소되지도 무효선언되지도 않은 혼인은 인연이 존재한다. 이 규정은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규정한 신적 실정법에서 법원을 두고 있다. 전혼인인연장애가 혼인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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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조)
2. 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조) 혼인 전부터 영구적인 성교 불능은 혼인 당사자 양편 중 누구든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혼인을 무효로 한다. 성교불능장애는 하느님의 법 중 자연법상 장애로 누구에게도 관면권이 없다. 현행 교회법에서는 혼인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1917년 법전에서는 혼인의 제일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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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장애(교회법 1083조)- 무효장애 세칙
제2절 무효장애 세칙(교회법 1083-1094조) 교회법상 무효장애는 하느님 법(자연법, 신적 실정법) 또는 교회 실정법상을 모두 포함한다. 무효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써 법률상 무효가 된다. 하느님법상 혼인을 무효케 하는 장애는 그 누구도 관면할 수 없으나 교회 실정법상 혼인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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