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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

  제2장 재산의 관리 최고 관리자(제1273조) 1983년도 교회법전은 1917년 교회법전의 제1518조를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3조는 제3311). 332조2) 및 제1256조와 연관된다. ㈀ 수위권의 문제 교황은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다(제331조). 교황은 수위권에 의하여 모든 교회 재산의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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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취득

  제 1 장 재산의 취득 1. 재산 취득의 방법(modus acquisitionis, 제1259조) – 교회는 자연법으로나 실정법으로나 정당하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교회의 공권(ius publicum)에 의한 재산 취득 방법 : 교무금(tributa), 요금(taxa) 등 2) 교회의 사권(ius privatum)에 의한 재산 취득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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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에 대한 이해

  수도회 생활의 공통 규범에서 장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교회에서 장상은, 모든 축성생활회(재속회, 수도회 통칭)의 최고 장상은 교황이다. 590조를 보면 ‘교회의 최고 권위에게 특별히 종속된다’해서 교황은 수도자가 아니지만 일단은 예를 들어 본당에서 꾸르실료 교육을 본당 신부가 받지 않았다 해도 본당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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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집전과 사죄

  고해성사 1.고해성사의 집전 1.1.개별고백 고백성사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죄를 자작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법은 개별적 고백과 사죄이다(제960조 참조). 1.2.일괄사죄    1.2.1.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경우(제961조,1항)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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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사명

  I 재판관의 사명 오늘날 교회는 사회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별히 혼인에 따른 신앙의 어려움들은 교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어느 시대보다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의 법적 문제 해결을 교회 법원에서 책임있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판관(iudex)’들이다.  따라서 세례받은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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