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본당 [한] 咸陽本堂

마산교구 소속 본당. 주보는 성모무염시태. 소재지는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학당(慶南 咸陽郡 咸陽邑 校山里 學堂) 977의 6이다. 1893년 백전면 백운리(栢田面 白雲里)에 공소가 개설되었고, 1907년 대구(大邱)에 살던 교우 노수전(베드로)이 함양읍 대덕리 죽장(大德里 竹場)에 이주, 최학조(안드레아)를 영세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전교가 시작되었다. 1909년 전북 진안(鎭安)본당의 김양홍(金洋洪, 스테파노) 신부가 죽장에 첫 공소를 설립했으며, 당시 신자는 50여명이었다. 첫 공소는 최학조 회장의 자택에 개설됐다가 당시 함양 보통학교 자리와 교사를 매입해서 공소로 사용했고, 후에 본당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13년 5월 대구교구 관할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며, 초대 담임으로 이상화(李尙華, 바르톨로메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5대 본당사제 박재수(朴在秀, 요한) 신부가 1940년 교산리 원교(元校) 마을에 새 성당과 부속건물을 신축하였다. 14대 김석좌(베드로) 신부가 1971년 초대 회장이던 최 안드레아가 헌납한 교산리 학당의 800평 대지 위에 현 성당을 신축하고, 본당을 이전하였다. 1981년 현 수녀원 등 부속건물을 신축하였다. 현재 본당주임은 19대 서원열(徐元烈, 라파엘) 신부이며, 신자수는 2,126명(1984년 현재), 공소 수는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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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본당 [한] 咸安本堂

마산교구 소속본당. 주보는 승리의 동정성모.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慶南 咸安郡 伽倻邑 道項里) 74번지에 소재한 함안본당은 일찍부터 마산(馬山, 현 신마산 완월동)본당 소속으로 있던 대산면 평림리(代山面 平林里) 가등(佳嶝) 공소로 출발하여 1933년 본당으로 승격, 프랑스인 뤼카(L. Lucas, 陸加恩)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 하였다. 뤼카 신부는 교통관계 및 교회 발전상 성당을 현 위치에 신축하고 본당을 이전하였다. 당시 관할구역은 함안군, 창녕군(昌寧郡), 의령군(宜寧郡) 전역이었다. 1949년 3대 김동언(金東彦, 베드로) 신부 재직시에 창녕본당이 독립, 1966년 5대 이종창(李鍾昌, 바르톨로메오) 신부 때 의령본당이 독립되었다.

한편 1945년 2대 김영제(金永濟, 요한) 신부 때 삼일유치원 설립, 1956년 4대 제찬규(諸燦圭, 시메온) 신부가 사제관(3층)을 신축, 1957년 성모상을 건립, 같은 해 강당을 증축, 수녀원을 신축하고 복자회 수녀들을 초빙 상주케 하였다. 제 신부는 재임 5년간 함안본당의 기틀을 잡는 공적을 남기고 1961년에 전임되었다. 1966년의 본당 관할공소는 11개소였다. 현재 주임은 허철수(許哲洙, 미카엘) 신부, 신자수는 1.143명(1984년 현재), 공소는 3개소이며, 거룩한 말씀의 회 수녀들이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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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벽정 [한] 涵碧亭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1번지에 있던 옛 정자터. 1887년 조선교구에서 이곳을 매입하여 예수성심신학교를 설립했고, 1929년 신학교가 백동(栢洞, 현 惠化洞)으로 이전됨에 따라 서울교구에서 관리하다가 그 뒤 1957년 이곳에 성심(聖心) 여고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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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손례 [한] 割損禮 [관련] 할례

할례의 옛말. ⇒ 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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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례 [한] 割禮 [라] circumcisio [영] circumcision

원시민족 중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근동, 남아메리카 민족의 관습으로 사춘기 소년에게 행했던 포피절제수술(包皮切除手術). 이들 민족에게서 할례는 성년이 되는 데 필요한 절차의 하나였다. 할례의 본래 목적은 생식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할례를 베푸는 날에는 보통 성대한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차차 하나의 의식(儀式)으로 정착된 듯하다. 셈족이나 햄족에게서는 할례의 본래 기능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고, 성년식이라는 의미도 없었던 듯하다. 그들은 할례를 아동기에 베풀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야훼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종교적인 의식으로 거행하도록 하였다(창세기 17:10-14). 구약시대에 있어서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과 야훼가 맺은 계약의 상징이었다. 또 할례는 선민(選民)의 상징이었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민족의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는 것이며(신명 10:16), 의무를 의식하는 것이었다. 또 장차 세례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며, 이때 명명식(命名式)도 함께 거행되었다. 할례를 통해 죄가 사해지지는 않았지만 죄의 사함을 위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신약과 함께 할례는 의무적인 의식에서 벗어났다(사도 15:1-20, 21:21 · 25, 로마 2:29).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야훼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이다. 바울로 신학 이후 구약의 할례사상은 영세사상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모세율법 준수에 대한 강제도 완화되었다(갈라 5:3). 라틴식 전례에서는 성탄절 8일 만에 주의 할례(Circumcisio Domini) 대축일을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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