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영 [한] 任喜永

임희영(?~1801). 순교자. 본관은 풍천(豊川). 여주(驪州) 출신으로 가족 중 혼자 외교인이었으나 1800년 봄 부친의 소상(小祥) 때, 부친의 유언을 따라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아 그로 인해 천주교인으로 몰려 체포되어 옥중에서 대세(代洗)를 받은 후 1801년 4월 25일(음 3월 13일) 여주성 밖에서 최창주(崔昌周), 이중배(李中培), 원경도(元景道), 정종호(鄭宗浩) 등과 함께 참수(斬首) 당하여 순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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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리마투르 [라] imprimatur

“출판을 허가한다”는 뜻의 라틴어. 신앙에 관한 어떤 저서나 기도문, 상본 등에서 아무런 교의적 · 도덕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주교가 그 출판을 허가한다는 표시이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린 주교의 이름과 인가날짜가 함께 인쇄된다. 저자는 거주교구, 자신의 저서가 출판될 교구, 혹은 인쇄될 교구의 주교 중 임의로 선택한 한 사람의 주교에게서 이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인쇄물에 대한 이러한 사전 검열제도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교회의 자연법적 권리에서 나온 것으로 신앙교리성성의 교령(1975)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이 저작물들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살필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서는 그 출판에 앞서 교회의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신앙과 도덕에 위해가 되는 저서들은 단죄할 수 있다.” 주교는 첸소르(Censor)가 ‘Nihil obstat’라고 한 책에 대해서 출판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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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백 [한] 林致百

임치백(1803~1846). 성인(聖人). 축일은 9월 20일. 일명 군집(君執). 세례명 요셉. 서울 한강변의 부유한 외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1830년경 처음으로 천주교를 알게 되었는데 입교하지는 않았고 다만 호감을 갖고 천주교와 천주교인을 대하였다. 1846년 5월, 선주[舟主]인 아들 임성룡(林成龍)이 김대건(金大建) 신부와 함께 체포되자 아들이 갇혀 있는 옹진수영(甕津水營)을 찾아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천주교인이라고 속이고 자수하였다. 며칠 후 서울로 압송되어 포청에서 김대건 신부를 만나 처음으로 천주교리에 대한 강론을 듣고는 즉시 성세성사를 받고 순교를 결심. 결국 9월 20일 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매를 맞은 후 포청옥에서 6명의 교우와 함께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1925년 7월 5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성 비오 10세에 의해 복자위에 올랐고 이어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을 위해 방한(訪韓)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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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대세 [한] 臨終代洗

임종시 받는 대세(代洗)로서,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소정의 입교절차를 밟지 않고 주요교리[四大敎理]만을 배우고 받는 세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종대세를 주는 사람은 임종대세 받을 사람의 원의를 확인하고 주요 교리를 일러주어 믿게 하고 죄를 통회케 한 후 임종대세를 준다. 그러나 임종대세를 받을 사람이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대세받을 원의가 있다는 조건하에 임종대세를 준다. 임종대세를 받은 사람은 정식으로 성세성사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원죄 · 본죄의 사함과 인호(印號)와 상존성총(常存聖寵)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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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대사 [라] Indulgentia plenaria in articulo mortis [관련] 대사

임종시 얻게 되는 전대사. 교회는 병자에게 병자의 성사[病者聖事]를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다 완전하고 확실한 통회와 정화(淨化)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즉 하나의 새로운 속죄방법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임종 전대사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은 임종 전대사를 부여하는 전권을 주교에게 주고, 주교는 다시 병자의 성사를 주는 사제에게 전권을 준다. 전대사를 받은 병자는 사죄받은 죄의 잠벌까지 면하게 된다. 즉 연옥에서 치러야 할 잠벌(暫罰)까지 면하여 연옥(煉獄)에서의 정화 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임종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은 전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 자로서 죽음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순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고 예수 성명을 입으로나 마음으로 부름 등이다. 만일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불가능하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성명(聖名)만을 불러도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대사를 받는 자의 내적인 태도로, 내적인 수용능력의 정도에 따라 정화의 실제상의 정도가 결정된다. 임종 전대사는 일반적으로 병자의 성사 끝에 사제가 주지만 사제가 없을 때에도 교황 은사(敎皇恩赦)를 방사(放赦)한 성물(聖物)을 지니거나 적당한 곳에 모신 자가 그것에 친구(親口)하고 예수 성명을 부름으로서도 가능하다. 또한 임종 전대사가 방사된 십자고상(十字苦像)만으로도 가능하다. 포교지방에서는 사제들이 이를 방사할 수 있는 관면이 주어져 있다. (⇒)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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