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영] abortion [관련] 가족계획 산아제한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생명의 시작을 잉태의 순간으로 보고 하느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이 순간으로부터의 모든 무죄한 인간생명을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여하한 상황을 막론하고 중절행위를 강력히 금하고 있다. 반면 1968년 영국에서는 새 유산법(流産法)이 시행되고 1973년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낙태금지법이 위헌(違憲)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한국에서는 임신중절이 낙태죄로 규정되고는 있으나 의학적 우생학적 이유의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엄격한 조항이나 중절수술의 심의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으로 인해 사실상 ‘모자의 생명 ·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낙태수술의 허용법위만이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많은 국가가 임신중절을 법으로 금하고 있거나 도덕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그 발생범위나 동기, 발생률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칠레, 일본 등을 포함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태아 100명당 15명 이상이 낙태한다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자녀를 가진 기혼부인층이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에는 피임법의 발달로 인해 중절수술은 피임법이 덜 계몽되어 있거나 피임에 실패한 경우에 산아제한의 대응책으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며, 가장 무력한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에 대한 가장 비인간적인 도전으로 이를 단죄하고 있는 교황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인구 증가에 대한 억제책으로 장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산아제한에 대한 증가되는 국가 · 사회적 요구가 절대적으로 간편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의 개발로 충족되지 않고 법이나 도덕적인 각성으로 이것이 엄중히 금해지지 않는 한 이는 피임실패의 보조 수단으로 계속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시행하거나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자를 자동적으로 단죄하고 있으며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와 교사>(1961. 5. 15), 바오로 6세의 회칙 <산아조절에 관한 회칙>(1968. 7. 29) 등을 통해 자연주기법을 제외한 여하한 형태의 인위적인 산아제한도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 산아제한, 가족계획

[참고문헌] M.S. Handmann,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pp.372-374 / R.J. Huser, The Crime of Abortion in Canon Law(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Canon Law Studies, p.162), Washington 1942 / F.L. Good and O.F. Kelly, Marriage, Morals and Medical ethics, New York 1951 / 바오로 6세, 산아조절에 관한 회칙, 1968 / 한용희, 가톨리시즘의 결혼관 및 가정윤리연구, 숙대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논문집, 15집,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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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 [라] limbus [독] limbus [관련] 고성소

고성소를 가리키는 말. 변방(邊方)이란 뜻을 지닌 튜튼어(Teutonic)에서 유래한 이 말은 성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교부들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용어가 사용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 널리 채용(採用)된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임보를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중죄가 없으므로 지옥에 가서는 아니 되고 구속사업의 성취 이전이므로 천당에도 갈 수 없는 영혼들이 머무르는 장소(조상들의 임보), 또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들은 자신의 죄는 없으나, 원죄 때문에 천당에 갈 수 없으므로 그 영혼들이 모이는 곳(유아들의 임보)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교의 즉 믿어야 할 계시진리는 아니다. (⇒) 고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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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영] Immanuel [히] Emmanuel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혹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2번 나온다(이사 7:14, 8:8). 여기서 이사야는 아하스(Ahaz)와 그의 왕실을 적으로부터 구원할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에게 상징적으로 붙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신약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시키고 있다(마태 1:22). 물론 많은 이론(異論)이 있기는 하지만 임마누엘이란 신(神)인 동시에 사람인 예수에 대한 상징적 이름임을 인정하고 있다.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메시아라는 의미가 강하게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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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본당 [한] 林洞本堂

1967년 전라남도 광주시 북구 임동(全羅南道 光州市 北區 林洞)에 창설된 본당. 주보는 성 안셀모. 현재 광주 대교구 주교좌 본당. 1967년 1월 1일 북동본당에서 분할, 창설 되었다. 창설 당시의 교우수는 1,462명, 성당 건평 69.9평의 조그마한 본당이었으나 날로 발전하여 1983년 9월 28일 건평 305평의 새 성당이 신축됨과 동시에 광주교구의 새로운 주교좌 성당으로 축성되었다. 1983년 말 현재의 교우수는 2,876명이며, 미야자끼 카리타스수녀회 분원이 설치되어 있어 동(同)회의 수녀들이 유치원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본당사목을 돕고 있다. 역대 주임 신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대(1967. 2~1968. 10) 브랜든(P. Brandon, 夫), 2대(1968. 10~1969. 9) 캐롤런(C. Carolan, 車), 3대(1970. 10~1974. 4) 브랜든 재부임, 4대(1974. 5~1977. 3) 카(F. Carr), 5대(1977. 3~1981. 9) 이천수(李淺水, 나자로), 6대(1981. 9~현재) 박상수(朴常洙, 고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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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한] 賃金 [영] wage [독] Arbeitslohn [프] salaire [관련] 노동

임금에는 기본적으로 상호 대립하는 두 개의 개념이 있다. 하나는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 혹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가와 경영자측이 내리는 정의로 임금을 노동자가 노동해 준데 대해 자본가측이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보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 어떤 주장이 본질적 규정인가,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이 일반화되는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봉건제 사회가 붕괴되는 가운데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발생함으로써 형성된 사회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만 생활 수단, 즉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생활필수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들여 생산하고 그 잉여가치를 통하여 이윤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노동자의 유일한 소유물인 노동력에 대해 지불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러면 왜 임금이 노동자에게 자본가가 베풀어 주는 시혜라고 인식되어져 왔는가. 생산수단에서 배제된 노동자는 자신과 기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동자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소유를 배경으로 하여 임금의 결정과정에 자본가가 항상 결정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른 현대에 있어서 독점자본은 중소기업을 흡수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생산의 영역에서 많은 실업자(失業者)를 낳게 된다. 광범하게 존재하는 실업(失業)은 임금결정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자본가에게 확고히 넘겨주는 기반이 된다. 이윤의 극대화를 자기논리로 갖고 있는 자본가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게 된다. 이로써 노동자와 자본가의 사이에 투쟁, 즉 노동쟁의(勞動爭議)가 발생한다. 그러면 임금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가.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이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활원천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까지는 보장되어야 한다. (⇒) 노동

[참고문헌] M. Dobb, Wages, 1928(강신준 역, 임금론, 1983) / 임금이란 무엇인가, 백산편집부, 1983 / 레오 13세, 노동헌장, 성바오로출판사, 1891 / 요한 23세, 어머니와 교사,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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