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4-03-31

제4장 개별 행정 행위 – 제2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48 조 개별 교령은 관할 집행권자가 발령하는 행정 행위인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서임을 하는 것이다. 제 49 조 개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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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별 행정 행위 – 제2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48 조 개별 교령은 관할 집행권자가 발령하는 행정 행위인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서임을 하는 것이다. 제 49 조 개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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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별 행정 행위 – 제2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48 조 개별 교령은 관할 집행권자가 발령하는 행정 행위인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서임을 하는 것이다. 제 49 조 개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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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별 행정 행위 – 제1절 공통 규범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제 1 절  공통 규범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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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별 행정 행위 – 제1절 공통 규범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제 1 절  공통 규범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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