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4-03-31

제4장 개별 행정 행위 – 제1절 공통 규범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제 1 절  공통 규범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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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별 행정 행위 – 제1절 공통 규범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제 1 절  공통 규범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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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29 조 일반 교령들은 이로써 관할 입법권자가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바, 본의미의 법률들이며  법률들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제 30 조 집행권만 가지는 이는 제29조에 언급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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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29 조 일반 교령들은 이로써 관할 입법권자가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바, 본의미의 법률들이며  법률들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제 30 조 집행권만 가지는 이는 제29조에 언급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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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29 조 일반 교령들은 이로써 관할 입법권자가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바, 본의미의 법률들이며  법률들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제 30 조 집행권만 가지는 이는 제29조에 언급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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