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4-03-31

제3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 29 조 일반 교령들은 이로써 관할 입법권자가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바, 본의미의 법률들이며  법률들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제 30 조 집행권만 가지는 이는 제29조에 언급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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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습

  제 2 장  관    습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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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습

  제 2 장  관    습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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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습

  제 2 장  관    습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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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습

  제 2 장  관    습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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