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7-25

혼인의 행정 판결

  I 혼인의 행정 판결 혼인 무효란 외적으로는 혼인이 이루어졌지만, 여러가지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진정한 혼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혼인 교회법상 무효로서 원초적으로 혼인 유대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무효가 선언되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새로운 혼인을 맺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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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I 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1. 바오로 특전 바오로 특전은 비 신자들 사이의 자연적 혼인 인연을 해소하는 것이다. 당사자 중 한 편이 혼인 후 세례를 받고 또 다른 혼인을 맺으려는 경우에 첫번 혼인은 두번째 혼인을 유효하게 맺음으로써 해소된다(교회법 1143조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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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I 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1. 바오로 특전 바오로 특전은 비 신자들 사이의 자연적 혼인 인연을 해소하는 것이다. 당사자 중 한 편이 혼인 후 세례를 받고 또 다른 혼인을 맺으려는 경우에 첫번 혼인은 두번째 혼인을 유효하게 맺음으로써 해소된다(교회법 1143조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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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I 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1. 바오로 특전 바오로 특전은 비 신자들 사이의 자연적 혼인 인연을 해소하는 것이다. 당사자 중 한 편이 혼인 후 세례를 받고 또 다른 혼인을 맺으려는 경우에 첫번 혼인은 두번째 혼인을 유효하게 맺음으로써 해소된다(교회법 1143조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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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I 바오로 특전과 신앙의 특전 1. 바오로 특전 바오로 특전은 비 신자들 사이의 자연적 혼인 인연을 해소하는 것이다. 당사자 중 한 편이 혼인 후 세례를 받고 또 다른 혼인을 맺으려는 경우에 첫번 혼인은 두번째 혼인을 유효하게 맺음으로써 해소된다(교회법 1143조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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