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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보관물: 2002년 7월월
성체현시와 성체강복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제941조 – 943조) 가. 성체 현시 1) 성체 보존을 허가받은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지키면서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있다(제941조 1항). 2) 이 규정은 구법전 제1274조 1항을 간소화한 것이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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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현시와 성체강복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제941조 – 943조) 가. 성체 현시 1) 성체 보존을 허가받은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지키면서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있다(제941조 1항). 2) 이 규정은 구법전 제1274조 1항을 간소화한 것이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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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현시와 성체강복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제941조 – 943조) 가. 성체 현시 1) 성체 보존을 허가받은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지키면서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있다(제941조 1항). 2) 이 규정은 구법전 제1274조 1항을 간소화한 것이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 계속 읽기
성체등
성체등(제940조) 1)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주님께 드리는 존경의 표시로서 감실 옆에는 올리브 기름이나, 식물 기름이나, 초를 켜놓은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1) 2) 현대에는 전기불도 성체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2)
성체등
성체등(제940조) 1)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주님께 드리는 존경의 표시로서 감실 옆에는 올리브 기름이나, 식물 기름이나, 초를 켜놓은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1) 2) 현대에는 전기불도 성체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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