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7-26

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제4장 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1. 무고죄(誣告罪․calumnia) – 없는 일을 꾸며서 고발하거나 고소하여 저지르는 죄 제 1390조 1항: 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2항: 교회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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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제4장 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1. 무고죄(誣告罪․calumnia) – 없는 일을 꾸며서 고발하거나 고소하여 저지르는 죄 제 1390조 1항: 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2항: 교회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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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제4장 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1. 무고죄(誣告罪․calumnia) – 없는 일을 꾸며서 고발하거나 고소하여 저지르는 죄 제 1390조 1항: 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2항: 교회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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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제4장 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1. 무고죄(誣告罪․calumnia) – 없는 일을 꾸며서 고발하거나 고소하여 저지르는 죄 제 1390조 1항: 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2항: 교회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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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제1299-1310조)

  제4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제1299-1310조) 1.신심의사 제1299조 1항 : 자연법과 교회법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신심 목적으로 생전행위1)                 로나 사인행위2)로나 재산을 유증할 수 있다.          2항 : 교회의 선익을 위한 사인증여에는 될 수 있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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