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7-26

성체성사 4, 노자성체

  10. 노자 성체 제911조: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구 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생활단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있다.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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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4, 노자성체

  10. 노자 성체 제911조: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구 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생활단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있다.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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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4, 노자성체

  10. 노자 성체 제911조: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구 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생활단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있다.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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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4, 노자성체

  10. 노자 성체 제911조: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구 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생활단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있다.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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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3

  6. 미사 집전 횟수 제905조: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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