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7-26

성체성사 3

  6. 미사 집전 횟수 제905조: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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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3

  6. 미사 집전 횟수 제905조: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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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3

  6. 미사 집전 횟수 제905조: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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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2

  제1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1. 사제 제900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뿐이다.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사제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1) 새 규정   가. 새 법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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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2

  제1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1. 사제 제900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뿐이다.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사제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1) 새 규정   가. 새 법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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