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002년 7월월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1. 죄책성 (1)범죄와 죄악   죄악(peccatum)은 하느님께 대한 윤리질서의 위반이고, 범죄(delictum)는 사회질서의 위반이다. 모든 범죄는 죄악이다. 그러나 죄악 중에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다. 또한 범죄인의 죄악이 사면되는 경우에 그 때문에 형벌의 죄책성까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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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

  제2장 재산의 관리 최고 관리자(제1273조) 1983년도 교회법전은 1917년 교회법전의 제1518조를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3조는 제3311). 332조2) 및 제1256조와 연관된다. ㈀ 수위권의 문제 교황은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다(제331조). 교황은 수위권에 의하여 모든 교회 재산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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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

  제2장 재산의 관리 최고 관리자(제1273조) 1983년도 교회법전은 1917년 교회법전의 제1518조를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3조는 제3311). 332조2) 및 제1256조와 연관된다. ㈀ 수위권의 문제 교황은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다(제331조). 교황은 수위권에 의하여 모든 교회 재산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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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

  제2장 재산의 관리 최고 관리자(제1273조) 1983년도 교회법전은 1917년 교회법전의 제1518조를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3조는 제3311). 332조2) 및 제1256조와 연관된다. ㈀ 수위권의 문제 교황은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다(제331조). 교황은 수위권에 의하여 모든 교회 재산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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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

  제2장 재산의 관리 최고 관리자(제1273조) 1983년도 교회법전은 1917년 교회법전의 제1518조를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3조는 제3311). 332조2) 및 제1256조와 연관된다. ㈀ 수위권의 문제 교황은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다(제331조). 교황은 수위권에 의하여 모든 교회 재산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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