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002년 7월월

노자성체와 다른 예법의 영성체

  노자 성체 제921조: 어떤 원인으로 밀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게하여야 한다.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도록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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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성체와 다른 예법의 영성체

  노자 성체 제921조: 어떤 원인으로 밀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게하여야 한다.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도록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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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 의무

  영성체 의무 제920조: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회법전의 규정   가. 1917년 교회법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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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 의무

  영성체 의무 제920조: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회법전의 규정   가. 1917년 교회법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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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 의무

  영성체 의무 제920조: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회법전의 규정   가. 1917년 교회법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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