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002년 7월월

영성체 의무

  영성체 의무 제920조: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회법전의 규정   가. 1917년 교회법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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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제919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이외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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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제919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이외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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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제919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이외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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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제919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이외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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