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002년 7월월

영성체의 횟수

  영성체의 횟수 제917조1):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 (1)영성체의 횟수(제917조)   영성체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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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의 횟수

  영성체의 횟수 제917조1):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 (1)영성체의 횟수(제917조)   영성체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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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의 횟수

  영성체의 횟수 제917조1):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 (1)영성체의 횟수(제917조)   영성체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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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의 영성체

  죄인 제915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제916조: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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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의 영성체

  죄인 제915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제916조: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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