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002년 7월월

미사밖의 영성체

  미사 밖의 영성체1) 제918조: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찬을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그러나 미사 밖에서도 정당한 이유로 청하는 이들에게는 전례예식을 지키면서 집전되어야 한다. (1) 영성체 예식서의 규정   1973년 6월 21일에 반포된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의 규정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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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밖의 영성체

  미사 밖의 영성체1) 제918조: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찬을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그러나 미사 밖에서도 정당한 이유로 청하는 이들에게는 전례예식을 지키면서 집전되어야 한다. (1) 영성체 예식서의 규정   1973년 6월 21일에 반포된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의 규정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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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밖의 영성체

  미사 밖의 영성체1) 제918조: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찬을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그러나 미사 밖에서도 정당한 이유로 청하는 이들에게는 전례예식을 지키면서 집전되어야 한다. (1) 영성체 예식서의 규정   1973년 6월 21일에 반포된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의 규정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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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밖의 영성체

  미사 밖의 영성체1) 제918조: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찬을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그러나 미사 밖에서도 정당한 이유로 청하는 이들에게는 전례예식을 지키면서 집전되어야 한다. (1) 영성체 예식서의 규정   1973년 6월 21일에 반포된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의 규정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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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의 횟수

  영성체의 횟수 제917조1):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 (1)영성체의 횟수(제917조)   영성체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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