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002년 8월월

무효장애 세칙 –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6.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수도회에서 공적으로 정결에 관하여 종신 서원에 매여 있는 이의 혼인 시도는 무효다. 세 가지 복음적 권고(청빈・정결・순명)를 공적 서원으로 종신토록 받아들이고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축성되며 그 회에 합체되어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재속회(교회법 710조)는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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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 –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6.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수도회에서 공적으로 정결에 관하여 종신 서원에 매여 있는 이의 혼인 시도는 무효다. 세 가지 복음적 권고(청빈・정결・순명)를 공적 서원으로 종신토록 받아들이고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축성되며 그 회에 합체되어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재속회(교회법 710조)는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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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 –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6.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수도회에서 공적으로 정결에 관하여 종신 서원에 매여 있는 이의 혼인 시도는 무효다. 세 가지 복음적 권고(청빈・정결・순명)를 공적 서원으로 종신토록 받아들이고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축성되며 그 회에 합체되어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재속회(교회법 710조)는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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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 미신자장애, 성품장애

  4. 미신자장애(교회법 1086조)      혼인 당사자 한편 만이라도 가톨릭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 교회에 수용되어 있는 이가 세례를 받지 않은이와 혼인하면 무효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혼인 무효장애다. 교회법 1124-11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혼종혼인은 관할권자의 허가(licentia)가 요구되는 혼인이고 미신자혼인은 관할권자의 관면(dispensatio)이 요구되는 혼인이다.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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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 미신자장애, 성품장애

  4. 미신자장애(교회법 1086조)      혼인 당사자 한편 만이라도 가톨릭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 교회에 수용되어 있는 이가 세례를 받지 않은이와 혼인하면 무효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혼인 무효장애다. 교회법 1124-11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혼종혼인은 관할권자의 허가(licentia)가 요구되는 혼인이고 미신자혼인은 관할권자의 관면(dispensatio)이 요구되는 혼인이다.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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