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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보관물: 2002-05-26
무의 사회단체
제3절 무의 사회단체(社會團體) 무의 사회단체는 무당들의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국적인 규모의 사회단체이다. 이 사회단체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官의 인가를 받은 공적 사회단체라는 특성을 지닌다. 즉 무당들의 神系組織이나 단골組織이 무당들 스스로의 사적이고 자연적 조직체라면, 이 사회단체는 관의 인가를 받은 공적이고 인위적 조직력을 갖는 단체이다. 조직적인 무의 사회단체의 기원은 적어도 구한말 이전으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조직단체로는 전남의 장흥신청, 나주신청, 경기도 수원의 경기재인청, 서울 근교였던 노량진의 풍류방, 제주도의 심방청, 함북의 스승청이 있었으며, 주로 巫夫(무부)인 巫樂伴奏者(무악반주자),「고인」,「재비」들이 단합하여, 선배의 영혼을 제사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기강을 확립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들 신청에는「先生案」이라 부르는 책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역대의 무부 이름과 신청의 훈서나 규약문을 담고있다. 이와 같은「先生案」을 모셔 놓고 각 신청에서는 봄(3월3일) 가을(9월9일)로 무부의 영혼들에게 제사하였다. 이들 신청의 특성은 무부인 「고인」,「재비」들이 결합하여 그들의 선배 영혼을 추모하며, 친목을 위한 계를 조직해서 단합하여 스스로 기강을 세운 자생적 자치단체라는 점이다. 또한 이 단체는 중앙조직에 의한 전국적인 조직이 아니고, 무의 친목을 위하여 지역별로 조직된 자생적 단체이다. 이상과 같은 신청의 단체조직과는 달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는 무의 조합조직이 1920년 6월1일 김재현등에 의해「崇神人組合」이란 명칭으로 발족되었다. 숭신인조합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에 지부를 둔 전국적인 조직이었는데, 설립 목적이 무속의 병폐를 스스로 정화하는 것으로 일본관청의 허가를 얻고 조합 운영비로 각 무들로부터 일정액의 조합비를 받았다. 1922년에는 「神理宗敎」라는 무의 단체가 윤조성에 의해 설립되어 단군과 天照大神을 숭배했고, 이후 矯正會, 성화교, 영신회, 西鮮신도동지회, 황조경신숭신회등 무의 단체조직이 생겨났다. 이런 무의 사회단체가 생겨난 시기는 1920년~1931년 사이로 이들 단체는 일본의 관청에 영합하여 무속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인가를 얻어 조합비조로 회비도 거두었다. 해방후에 생긴 무의 사회단체는「東道敎 華城敎會」․「대한정도회」․「단군숭령회」․「대한승공경신연합회」가 있다. 동도교 화성교회 – 1964년 12월에 승동선(管道師)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수원에 본부를 두고 단군과 조상을 숭배하는 무, 법사 관상가 등의 예배신앙을 목적으로 발족하여 매월 1일과 15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도무사, 총무부, 재무부, 조직부, 사업부, 교화부, 감찰부, 부녀부의 6부를 두고 각 도시에 지부를 두었다. 대한정도회 – 1965년 허갑(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무당 회원이 6만명에 이른다. 설립목적은 무속과 잡신(雜神)신앙을 정화시켜 민족신앙으로 승화시키는 데 있었으며, 이 단체는 그 전에 있었던 대한정신교도회를 1966년 해체, 합병하여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당시 입회비 100원과 월회비 50원을 징수하였다. 단군숭령회 – 1967년 서울에서 발족하여 전국에 지부를 두었으며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대한승공경신연합회 – 1970년 10월13일 손명진(明珍)을 회장으로 발족했다. 1971년 1월6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으며, 동년 3월30일에 기관지인 경신회보(3만부)를 발행하였다. 본부는 서울이며 전국에 89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수는 5만명에 이른다. 설립목적은 무속을 통일된 민족신앙으로 정화하고 무당들에게 반공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이상으로 보아, 무의 사회단체는 조선 말기 각 지방의 신청, 일제때인 1920년대에 관의 인가를 얻어 생겨난 무의 조합, 그리고 1960년대부터 사단법인체로 관의 인가를 받은 무의 사회단체로 구분되는데, 조선 말기의 신청들은 무의 조영(祖靈)숭배와 친목(親睦), 그리고 자발적인 기강 확립을 위한 자생적 친목단체로 볼수 있고, 1920년대부터 생겨난 조합과 1960년대 이후에 생겨난 법인체의 단체들은 신청과는 달리, 외적 규제에 의한 무속의 정화라는 제약(制約)을 띤 단체로 볼수 있다. 나오면서 지금까지 무의 신계조직, 단골조직, 사회단체의 3개 집단조직을 알아보았다. 신계조직은 신통(神統)을 중심으로 한 강신무들의 굿패집단이고, 단골조직은 사제권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세습무의 굿패집단이다. 신계조직이 지역사회 안에서 신통중심으로 유동적이고 사조직적 성격의 무인데 비해, 단골조직은 단골판 지역사회 안에서 혈통에 의한 사제권의 계승으로 정착적인 공조직적 성격의 무로 볼 수 있다. 무의 사회단체인 조선 말기 각 지방의 신청은 무 상호간의 친목과 巫祖崇拜, 자체 기강확립, 계조직 등으로 자생적 자치단체의 성격을 띤 집단조직이었으며, 1920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합형식으로 결성된 무 단체는 무 자신들에 의한 집단이라기 보다는 무 이외의 인사들이 관으로부터 인가를 얻어 무속을 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였다. 이 단체들은 관에서 무속을 제지하자, 무속을 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무를 회원으로 입회시키고 통일된 민족신앙으로 선도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한번도 실효를 거둔 단체는 없었다. 그 이유는 무당 자신들의 자질부족과 이권문제로 인한 분열 그리고 회비로 인한 무들의 비협조등이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당들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든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방후에 생긴 무의 사단법인체들은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본 무의 신계조직, 단골조직, 신청이 자생적 집단조직인데 비해 1920년대로부터 생겨난 조합형식의 사회단체들은 타율적 집단조직으로 볼 수있다. 이들 무의 집단은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그것이 횡적(橫的)으로 결속되어가는 사회적 조직체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무의 조직이 부분적 하조직에서 머물러, 통일된 집약체가 되지 못했던 데에는 일찍이 외래종교를 국교로 한 삼국의 불교정책, 조선의 유교정책에 의한 탄압으로 인해 무속이 지반을 굳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해방후 1960년대에 전국적 규모의 조합형식으로 발족된 무의 사회단체가 있지만, 이 역시 관(官)의 무속 타파를 무마하고 무속을 자체적으로 정화시킨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무의 집약된 횡적조직의 종교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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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신계조직
제1절 무의 신계조직 降神巫는 成巫 초기에 神이 내리면 명성이 있는 기존 무당을 초빙하여 降神成巫 祭儀인「내림굿」을 하고, 이 무당을 따라다니며 굿하는 일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내림굿을 해주고 祭儀技能을 가르쳐 준 무당을「神 어머니」라 부르고, 학습자는「神딸」또는「神아들」이 된다. 그리고 이「神 어머니」에게 또다른 降神者가「내림굿」을 하고 제의기능을 학습하면 神母, 神子, 神女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 같은「神 어머니」밑에서 굿을 배운 학습자들 상호간에 神緣을 계기로「神兄弟」관계가 성립된다. 이 때 神兄弟는 연령에 관계없이, 강신성무 제의로 신이 내려 무당이 된 시기의 선후에 기준을 두어 결정된다. 그리고 이들은「神 어머니」를 정점으로 5-6명 또는 10명이 뭉쳐져 굿을 같이 하는 굿패가 조직되고,「神 어머니」의 명성이 높아 神아들이나 神딸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굿패가 여러 개의 占組織網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강신무들이 혈연과는 별도로 神統을 중심으로 神緣 의 母女, 母子 관계로 성립된 조직을 神系組織이라 한다. 제2절 무의 단골組織 세습무는 혈통을 따라 세습되는 사제권을 중심으로, 한 혈연에 의해「굿패」가 조직된다. 굿을 하자면 女巫가 歌舞를 하고, 男巫格인「고인」(또는「화랭이」)이 장고를 치고 북, 징, 꽹과리, 제파리(제금)를 쳐서 도합 6-7명의「굿패」인원이 필요한데, 이들이 모두 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血緣集團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각기 분담된 일정 구역 안에서 하나의「굿패」만이 굿을 할 수 있는 관할구역제가 무속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할구역을「단골판」이라 부르며, 단골판이 없으면 굿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골판 안에서 굿을 할 수 있는 사제권이 혈통을 따라 세습되면서, 온가족이 하나의「굿패」로 구성되어 자기들이 소유한 단골판 안에서 굿을 도맡아서 한다. 단골은 보통 자연부락 단위 또는 문중부락 단위로 나누어지며(500-1000호), 자기 단골판의 주민들로부터 봄, 가을로 보리와 벼(2-3되)를 거두어 들인다. 그리고 굿을 거만두고 이사갈 때는 단골판을 팔든가, 세를 주든가 하여 철저하게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렇기에 남의 단골안에서는 굿을 할 수 없으며, 몰래 굿을 했을 경우에는 단골판의 주인 단골에게 巫具 일체를 압수당하고 매를 맞게 된다. 이처럼 단골이 단골판 안의 주민들과 독점된 단일 거래 체계를 갖고, 단골 상호간에 단골판의 경계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강신무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강신무는 한 지역 안에서 수의 제한이 없이 난립하여, 상호 경쟁 상태에서 정착하지 못한 유동적이고 개별적인 사적 巫이다. 이에 비해 세습무 단골은 한 지역안에 하나의 巫만이 있어서, 이 지역(단골판)에 정착하여 주민들과 단일의 神事 거래 체계를 갖는 단골판 안의 공적 巫이다. 따라서 제7장 무의 변천(變遷)에서 본 바와 같이 카리스마적 강신무를 초단계(初段階)의 난립적이고 사적인 流動的 巫로 볼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2단계적 정착을 본 세습무가 초단계의 카리스마적 난립상을 제압하고 단일적 정착을 가져오기까지는, 그것이 사회적 통사권(統師權)과 관련된 제도화라는 면에서 社會史的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단골 제도가 광적인 유대(紐帶)와 규제가 조화를 이루어 단골 상호간에 단골판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단골조직의 광적 조직성을 갖는 단골의 사회적 조직체제로 보인다. 영남지역의 경우도 세습무가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집단이「굿패」로 조직된다. 그러나 영남지역은 호남지역과 같은 단골판이 없기 때문에, 굿을 독점할 수 있는 일정 지역 내에서의 사제계승권도 없다. 따라서 영남지역의 무당들은 세습무이면서 정착되지 못한 유동적인 무(巫)이다. 그래서 세습되는「굿패」상호간에 경쟁이 벌어지며, 이런 예는 제주도 세습무인 심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심방이 조상 대대로 혈통을 따라 세습되지만 단골판과 같은 소유 영역이 없어 심방 상호간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의 신계조직
제1절 무의 신계조직 降神巫는 成巫 초기에 神이 내리면 명성이 있는 기존 무당을 초빙하여 降神成巫 祭儀인「내림굿」을 하고, 이 무당을 따라다니며 굿하는 일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내림굿을 해주고 祭儀技能을 가르쳐 준 무당을「神 어머니」라 부르고, 학습자는「神딸」또는「神아들」이 된다. 그리고 이「神 어머니」에게 또다른 降神者가「내림굿」을 하고 제의기능을 학습하면 神母, 神子, 神女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 같은「神 어머니」밑에서 굿을 배운 학습자들 상호간에 神緣을 계기로「神兄弟」관계가 성립된다. 이 때 神兄弟는 연령에 관계없이, 강신성무 제의로 신이 내려 무당이 된 시기의 선후에 기준을 두어 결정된다. 그리고 이들은「神 어머니」를 정점으로 5-6명 또는 10명이 뭉쳐져 굿을 같이 하는 굿패가 조직되고,「神 어머니」의 명성이 높아 神아들이나 神딸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굿패가 여러 개의 占組織網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강신무들이 혈연과는 별도로 神統을 중심으로 神緣 의 母女, 母子 관계로 성립된 조직을 神系組織이라 한다. 제2절 무의 단골組織 세습무는 혈통을 따라 세습되는 사제권을 중심으로, 한 혈연에 의해「굿패」가 조직된다. 굿을 하자면 女巫가 歌舞를 하고, 男巫格인「고인」(또는「화랭이」)이 장고를 치고 북, 징, 꽹과리, 제파리(제금)를 쳐서 도합 6-7명의「굿패」인원이 필요한데, 이들이 모두 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血緣集團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각기 분담된 일정 구역 안에서 하나의「굿패」만이 굿을 할 수 있는 관할구역제가 무속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할구역을「단골판」이라 부르며, 단골판이 없으면 굿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골판 안에서 굿을 할 수 있는 사제권이 혈통을 따라 세습되면서, 온가족이 하나의「굿패」로 구성되어 자기들이 소유한 단골판 안에서 굿을 도맡아서 한다. 단골은 보통 자연부락 단위 또는 문중부락 단위로 나누어지며(500-1000호), 자기 단골판의 주민들로부터 봄, 가을로 보리와 벼(2-3되)를 거두어 들인다. 그리고 굿을 거만두고 이사갈 때는 단골판을 팔든가, 세를 주든가 하여 철저하게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렇기에 남의 단골안에서는 굿을 할 수 없으며, 몰래 굿을 했을 경우에는 단골판의 주인 단골에게 巫具 일체를 압수당하고 매를 맞게 된다. 이처럼 단골이 단골판 안의 주민들과 독점된 단일 거래 체계를 갖고, 단골 상호간에 단골판의 경계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강신무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강신무는 한 지역 안에서 수의 제한이 없이 난립하여, 상호 경쟁 상태에서 정착하지 못한 유동적이고 개별적인 사적 巫이다. 이에 비해 세습무 단골은 한 지역안에 하나의 巫만이 있어서, 이 지역(단골판)에 정착하여 주민들과 단일의 神事 거래 체계를 갖는 단골판 안의 공적 巫이다. 따라서 제7장 무의 변천(變遷)에서 본 바와 같이 카리스마적 강신무를 초단계(初段階)의 난립적이고 사적인 流動的 巫로 볼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2단계적 정착을 본 세습무가 초단계의 카리스마적 난립상을 제압하고 단일적 정착을 가져오기까지는, 그것이 사회적 통사권(統師權)과 관련된 제도화라는 면에서 社會史的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단골 제도가 광적인 유대(紐帶)와 규제가 조화를 이루어 단골 상호간에 단골판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단골조직의 광적 조직성을 갖는 단골의 사회적 조직체제로 보인다. 영남지역의 경우도 세습무가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집단이「굿패」로 조직된다. 그러나 영남지역은 호남지역과 같은 단골판이 없기 때문에, 굿을 독점할 수 있는 일정 지역 내에서의 사제계승권도 없다. 따라서 영남지역의 무당들은 세습무이면서 정착되지 못한 유동적인 무(巫)이다. 그래서 세습되는「굿패」상호간에 경쟁이 벌어지며, 이런 예는 제주도 세습무인 심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심방이 조상 대대로 혈통을 따라 세습되지만 단골판과 같은 소유 영역이 없어 심방 상호간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의 신계조직
제1절 무의 신계조직 降神巫는 成巫 초기에 神이 내리면 명성이 있는 기존 무당을 초빙하여 降神成巫 祭儀인「내림굿」을 하고, 이 무당을 따라다니며 굿하는 일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내림굿을 해주고 祭儀技能을 가르쳐 준 무당을「神 어머니」라 부르고, 학습자는「神딸」또는「神아들」이 된다. 그리고 이「神 어머니」에게 또다른 降神者가「내림굿」을 하고 제의기능을 학습하면 神母, 神子, 神女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 같은「神 어머니」밑에서 굿을 배운 학습자들 상호간에 神緣을 계기로「神兄弟」관계가 성립된다. 이 때 神兄弟는 연령에 관계없이, 강신성무 제의로 신이 내려 무당이 된 시기의 선후에 기준을 두어 결정된다. 그리고 이들은「神 어머니」를 정점으로 5-6명 또는 10명이 뭉쳐져 굿을 같이 하는 굿패가 조직되고,「神 어머니」의 명성이 높아 神아들이나 神딸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굿패가 여러 개의 占組織網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강신무들이 혈연과는 별도로 神統을 중심으로 神緣 의 母女, 母子 관계로 성립된 조직을 神系組織이라 한다. 제2절 무의 단골組織 세습무는 혈통을 따라 세습되는 사제권을 중심으로, 한 혈연에 의해「굿패」가 조직된다. 굿을 하자면 女巫가 歌舞를 하고, 男巫格인「고인」(또는「화랭이」)이 장고를 치고 북, 징, 꽹과리, 제파리(제금)를 쳐서 도합 6-7명의「굿패」인원이 필요한데, 이들이 모두 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血緣集團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각기 분담된 일정 구역 안에서 하나의「굿패」만이 굿을 할 수 있는 관할구역제가 무속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할구역을「단골판」이라 부르며, 단골판이 없으면 굿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골판 안에서 굿을 할 수 있는 사제권이 혈통을 따라 세습되면서, 온가족이 하나의「굿패」로 구성되어 자기들이 소유한 단골판 안에서 굿을 도맡아서 한다. 단골은 보통 자연부락 단위 또는 문중부락 단위로 나누어지며(500-1000호), 자기 단골판의 주민들로부터 봄, 가을로 보리와 벼(2-3되)를 거두어 들인다. 그리고 굿을 거만두고 이사갈 때는 단골판을 팔든가, 세를 주든가 하여 철저하게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렇기에 남의 단골안에서는 굿을 할 수 없으며, 몰래 굿을 했을 경우에는 단골판의 주인 단골에게 巫具 일체를 압수당하고 매를 맞게 된다. 이처럼 단골이 단골판 안의 주민들과 독점된 단일 거래 체계를 갖고, 단골 상호간에 단골판의 경계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강신무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강신무는 한 지역 안에서 수의 제한이 없이 난립하여, 상호 경쟁 상태에서 정착하지 못한 유동적이고 개별적인 사적 巫이다. 이에 비해 세습무 단골은 한 지역안에 하나의 巫만이 있어서, 이 지역(단골판)에 정착하여 주민들과 단일의 神事 거래 체계를 갖는 단골판 안의 공적 巫이다. 따라서 제7장 무의 변천(變遷)에서 본 바와 같이 카리스마적 강신무를 초단계(初段階)의 난립적이고 사적인 流動的 巫로 볼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2단계적 정착을 본 세습무가 초단계의 카리스마적 난립상을 제압하고 단일적 정착을 가져오기까지는, 그것이 사회적 통사권(統師權)과 관련된 제도화라는 면에서 社會史的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단골 제도가 광적인 유대(紐帶)와 규제가 조화를 이루어 단골 상호간에 단골판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단골조직의 광적 조직성을 갖는 단골의 사회적 조직체제로 보인다. 영남지역의 경우도 세습무가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집단이「굿패」로 조직된다. 그러나 영남지역은 호남지역과 같은 단골판이 없기 때문에, 굿을 독점할 수 있는 일정 지역 내에서의 사제계승권도 없다. 따라서 영남지역의 무당들은 세습무이면서 정착되지 못한 유동적인 무(巫)이다. 그래서 세습되는「굿패」상호간에 경쟁이 벌어지며, 이런 예는 제주도 세습무인 심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심방이 조상 대대로 혈통을 따라 세습되지만 단골판과 같은 소유 영역이 없어 심방 상호간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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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사회조직
제 8 장 무의 사회조직 들어가면서 무속의 제의는 비손과 같은 규모가 작은 것은 무당 혼자서 하지만, 격식을 갖춰야 하는 굿은 보통 5-6명의 무당이 동원되며, 洞神祭인「堂굿」이나「별신굿」과 같은 큰 규모의 굿은 10여명의 무당이 동원된다. 굿은 제의를 주관하는 主巫와 助巫, 그리고 巫樂을 연주하는「재비」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무에는 장고를 치는 고수(鼓手) 1명, 제금을 치는 무당 1명, 굿상(床)을 돌보며 뒤걷이를 하는 무당 1-2명 해서, 전부 5명 정도의 무당이 굿에 동원되며, 이들의 역할은 굿을 할 때마다 교대한다. 당굿이나 별신굿의 경우는 굿의 규모가 크고 굿하는 시간이 길어서 10여 명의 무당이 동원되며, 이들은 集團組織이 있어서 무당 1명에게 굿을 맡기면 그 무당이 굿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한다. 즉 굿은 통상 자기들의 고정된「굿패」組織을 이용하며, 이 중의 누가 굿을 맡든지 언제나 자기가 속해 있는 굿패를 불러서 굿을 한다. 이제 이와 같은 무당의「굿패」組織이 무엇을 계기로, 어떻게 조직 繼承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무당들의 組織은 神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는 降神巫의「神系組織」과 血緣을 중심으로 뭉쳐지는 世襲巫의「단골조직」, 그리고 이 양자를 초월해 官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의 성격으로 결속된 社會團體로 구분된다. 이러한 무당들의 조직체는 굿이라는 종교적 활동이 사회성을 띤 결사의 성격으로 나타나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