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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보관물: 2002-08-02
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 혼인의 법적 형식
제5장 혼인의 법적 형식(교회법 1108-1123조) 1. 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a. 유효한 혼인을 위한 기본 요건(교회법 1108조) 혼인 당사자나 그들의 대리자들이 교구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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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 혼인의 법적 형식
제5장 혼인의 법적 형식(교회법 1108-1123조) 1. 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a. 유효한 혼인을 위한 기본 요건(교회법 1108조) 혼인 당사자나 그들의 대리자들이 교구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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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 혼인의 법적 형식
제5장 혼인의 법적 형식(교회법 1108-1123조) 1. 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a. 유효한 혼인을 위한 기본 요건(교회법 1108조) 혼인 당사자나 그들의 대리자들이 교구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 계속 읽기
유효한 혼인을 위한 규정 중 예외규정
교회법 144조: “Supplet Ecclesia”(교회 집행권 보완), 즉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통적 착오, 또한 법이나 사실에 대한 적극적이며 개연적인 의문 중에는 교회는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통치의 집행권을 보완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례 성직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혼인 관할권에 대한 착오나 … 계속 읽기
유효한 혼인을 위한 규정 중 예외규정
교회법 144조: “Supplet Ecclesia”(교회 집행권 보완), 즉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통적 착오, 또한 법이나 사실에 대한 적극적이며 개연적인 의문 중에는 교회는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통치의 집행권을 보완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례 성직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혼인 관할권에 대한 착오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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