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8-02

유효한 혼인을 위한 규정 중 예외규정

  교회법 144조: “Supplet Ecclesia”(교회 집행권 보완), 즉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통적 착오, 또한 법이나 사실에 대한 적극적이며 개연적인 의문 중에는 교회는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통치의 집행권을 보완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례 성직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혼인 관할권에 대한 착오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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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혼인을 위한 규정 중 예외규정

  교회법 144조: “Supplet Ecclesia”(교회 집행권 보완), 즉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통적 착오, 또한 법이나 사실에 대한 적극적이며 개연적인 의문 중에는 교회는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통치의 집행권을 보완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례 성직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혼인 관할권에 대한 착오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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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의의 표현(교회법 1104-1107조), 유효한 혼인 합의의 요건

  제4절 혼인 합의의 표현(교회법 1104-1107조)   1. 유효한 혼인 합의의 요건(교회법 1104조)      본인이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 합의 장소에 동시에 출석하여  혼인 합의를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해야 한다. 불법 대리인을 통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또는 다른 시간에 통신이나 다른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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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의의 표현(교회법 1104-1107조), 유효한 혼인 합의의 요건

  제4절 혼인 합의의 표현(교회법 1104-1107조)   1. 유효한 혼인 합의의 요건(교회법 1104조)      본인이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 합의 장소에 동시에 출석하여  혼인 합의를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해야 한다. 불법 대리인을 통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또는 다른 시간에 통신이나 다른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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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의의 표현(교회법 1104-1107조), 유효한 혼인 합의의 요건

  제4절 혼인 합의의 표현(교회법 1104-1107조)   1. 유효한 혼인 합의의 요건(교회법 1104조)      본인이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 합의 장소에 동시에 출석하여  혼인 합의를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해야 한다. 불법 대리인을 통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또는 다른 시간에 통신이나 다른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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