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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보관물: 2002-08-02
혼인 무효장애 총칙- 혼인 무효장애 관면
4. 혼인 무효장애 관면 a. 평상시 1) 사도좌에 의하여 관면이 유보된 혼인장애(교회법 1079조 2항) 성품장애와 성좌설립수도회 정결종신서원장애, 법죄(간악)장애의 관면권은 사도좌에 유보되있으므로 교구직권자(한국에서는 사목권을 가진 사제들)에게 자애 관면권이 없다. 2) 교구직권자의 혼인 관면권(교회법 1078조 1항) 한국천주교 주교회는 개별법인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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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장애 총칙- 혼인 무효장애 관면
4. 혼인 무효장애 관면 a. 평상시 1) 사도좌에 의하여 관면이 유보된 혼인장애(교회법 1079조 2항) 성품장애와 성좌설립수도회 정결종신서원장애, 법죄(간악)장애의 관면권은 사도좌에 유보되있으므로 교구직권자(한국에서는 사목권을 가진 사제들)에게 자애 관면권이 없다. 2) 교구직권자의 혼인 관면권(교회법 1078조 1항) 한국천주교 주교회는 개별법인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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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장애 총칙- 혼인 무효장애 관면
4. 혼인 무효장애 관면 a. 평상시 1) 사도좌에 의하여 관면이 유보된 혼인장애(교회법 1079조 2항) 성품장애와 성좌설립수도회 정결종신서원장애, 법죄(간악)장애의 관면권은 사도좌에 유보되있으므로 교구직권자(한국에서는 사목권을 가진 사제들)에게 자애 관면권이 없다. 2) 교구직권자의 혼인 관면권(교회법 1078조 1항) 한국천주교 주교회는 개별법인 … 계속 읽기
혼인무효장애 총칙 – 한국 민법상 금지된 혼인(사목 지침서 109조)
3. 한국 민법상 금지된 혼인(사목 지침서 109조) 교구 직권자 허락 없이 한국 민법이 금지한 다음 혼인을 사제들은 주례할 수 없다. 사목 지침서 109조의 주례 금지는 교회법상 무효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금지혼인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지혼인은 비록 불법이나 무효케 … 계속 읽기
혼인무효장애 총칙 – 한국 민법상 금지된 혼인(사목 지침서 109조)
3. 한국 민법상 금지된 혼인(사목 지침서 109조) 교구 직권자 허락 없이 한국 민법이 금지한 다음 혼인을 사제들은 주례할 수 없다. 사목 지침서 109조의 주례 금지는 교회법상 무효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금지혼인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지혼인은 비록 불법이나 무효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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